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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진단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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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진단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의한 진단자에게 진단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무상태표
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손익계산서
② 진단자 지정신청을 받은 진단자는 신청서류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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