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진단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69조에 따른 위임·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업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진단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3.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