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구름태그 실시간 인기검색어
    게시판타이틀 건설업 진단규정(세부) / 상세보기
    추천수 125 | 조회수 1,603 | 등록일 2015-12-17 20:20:46

    제목

    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6(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법인으로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