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서류의 제출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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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8 | 조회수 1,230 | 등록일 2015-12-21 15:30:38

    제목

    제6조(서류의 제출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6(서류의 제출등)
     
     
       

    ①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진단자가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해야한다. 이하 이 항에 같다)

      2. 진단기준일의 손익계산서

      3. 재무제표부속명세서

      4.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


    진단을 받는 자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한 반려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자의 입회하에 정정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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