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진단자가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진단기준일의 손익계산서
3.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4.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②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