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진단기준일)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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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98 | 조회수 1,489 | 등록일 2015-12-22 13:12:55

    제목

    제10조(진단기준일)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0(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도지사가 법 제67조에 의한보고·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도지사가 지정한 날

      3.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4. 법인 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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