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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 등록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시·도지사가 법 제67조에 의한 “보고·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
3.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4. 법인 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