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서류의 제출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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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48 | 조회수 1,146 | 등록일 2015-12-21 14:32:19

    제목

    제5조(서류의 제출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5(서류의 제출등)

     
     
       

     ①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계산서·증명서·확인서·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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