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진단불능)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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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25 | 조회수 1,182 | 등록일 2015-12-21 14:00:57

    제목

    제22조(진단불능)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2(진단불능)

     
     
       

    ①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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