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진단기준일)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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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32 | 조회수 1,304 | 등록일 2015-12-21 15:28:36

    제목

    제5조(진단기준일)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5(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규등록 : 허가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양도양수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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