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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15: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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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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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진단기준일)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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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싸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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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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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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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 허가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양도․양수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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