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타절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실무사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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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82 | 조회수 12,832 | 등록일 2016-01-05 11:06:28

    제목

    공사타절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실무사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아래의 사례에서는 계약해지로 인한 공사타절시 공급자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회계 실무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원도급자 갑과 하도급자 을간에 도급공사계약으로 공사가 진행 되던 중 공사가 완성되기전에 양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에 중도타절이 되었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공사선수금 <잔액가정치 10억원 부가세별도>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억원을 5월에 송금하였고,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6월에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확정신고시 갑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공사선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원을 송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에대한 어떠한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3월에 마이너스종이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기공제받았던 선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1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 갑과 을의 도급공사 중도타절은 3월.
    - 갑은 사전예고 없이 3월에 마이너스 종이세금계산서 역발행하고 예정신고 납부함.
    - 갑의 역발행 사실을 모른 을은 마이너스매출분 예정신고 누락함.
    - 을은 부가세를 제외한 선수금 10억원을 5월중에 갑에 송금함.

    <질의사항 >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첫째, 예정신고시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둘째, 을이 당초의 계획대로 6월중에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확정신고를 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세째, 을이 지금이라도 갑이 일방적으로 마이너스종이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 3월로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여 수정 또는 경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가 감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네째, 매출취소분에 대한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도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당초의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사유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공사진행중에 양사의 사정으로 중도타절(해지)이 되는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증감액에 대하여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1)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해지일인 3월에 발행하지 못하여 동일과세기간인 7월 10일까지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작성일자는 당초 3월로 기재)

    * 7.11일 이후 발행시 미발행가산세 2% 적용

     

    질의2) 을인 경우에 6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행가산세 1%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3) 을이 작성일자를 3월로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여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다 하여도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4) 매출취소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아래사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8 )와 같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8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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