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해산, 청산)관련 주의사항!!- [1편] 상법중심으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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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57 | 조회수 8,474 | 등록일 2016-10-08 01:11:26

    제목

    건설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해산, 청산)관련 주의사항!!- [1편] 상법중심으로

    글쓴이

    김싸부
    내용

      건설회사의 세무회계기업진단 전문  세무회사무실입니다. 

    -   친절하고    자세하게 ~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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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건설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해산, 청산)안내 』입니다.
     

     

     
    수년간 진행되어온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설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안타깝게도 건설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접는 사장님들도 종종 있으시네요.

    ​물론, M&A 시장에 회사를 매물로 내놓은 경우도 있으시구요.ㅠㅠ

    그러나, 이러한 폐업신고만으로 모든 세무업무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회사 폐업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 가지급금-관련 폐업,해산, 청산관련 문제점을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개념부터 정확히 잡아보고 가실께요~    <유사 단어들>  폐업, 해산, 청산​

    실무에서는 폐업, 해산, 청산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막~(?) 사용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엄연히 이들 용어는 다른 용어들이며, 그 쓰임새(법률적 효과)도 전혀 다른 단어들입니다.

       용어의 정의  

    '폐업'이란,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것으로 회사가 판단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것을 뜻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따른 세무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세금부분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폐업신고가 수리됩니다. 회사는 사업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재개 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 자체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고, 여전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폐업외에도 휴업도 가능한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업의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휴업신고를 갱신해야 합니다 .

     

    '해산’이란,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행위(법인등기부등본상 해산등기가 기재됨)를 말하며(사람의 경우 '사망'과 유사한 개념임), 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상속절차>가 있듯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을때 법인의 법인격은 사실상 종료되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산으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며, 청산등기를 하면 법인등기부를 폐쇄하게 됩니다. 폐업이나 해산과 달리 청산의 경우에는 다시 법인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폐업을 하면 그 법인 소유의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만, 법에는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순서로 보면> ① 폐업 ==> 해산 ==> 청산의 순서를 밟게 됩니다.

       <청산절차 개요> 


    (1) 청산인 구성

    일단 존속중인 법인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대응하는 <청산인회와 대표청산인>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금이 10억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이사2인이상중 대표이사1인은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게 됩니다(청산인회는 3인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미만 이사1인인 경우에도는 청산인회도 1인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2)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공사미수금등의 채권)의 추심과 채무(외상매입금등의 부채)의 변제,  재산(차량,집기비품 등의 자산)의 환가처분​, 마지막으로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중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신고 신문공고한 후 2개월이상이 지나야 합니다(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이러한 채권신고기간중에는 임금등 소액의 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청산인의 기타의무들: 청산인의 취임신고의무, 회사재산의 조사보고의무, 감사에 대한 결산서와 사무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이 있음

     

    ※ (주의사항): ​상법제635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할 것이 없는 경우(채무초과상태: 자본잠식)에는 청산인은 법원에 <파산선고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해산 후 청산절차>이 아니라, <해산후 파산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3) 청산의 종결

    위의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주주총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일로부터 3주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후 장부, 기타 영업관계서류등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철,전표 등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해산 간주제도> 
    영업을 수행하지 않는 회사가 오랫동안 등기부상 그대로 남아 있다면 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타인의 상호선정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게 되므로,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주소변경, 임원변경 등)후 5년이 경과된 회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권 해산등기의 경우에도 그 후 3년이내에 주총 특별결의에 의해 계속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3년의 기간동안 계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종결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상법520조의 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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