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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35 | 조회수 13,212 | 등록일 2016-10-08 01:20:38

    제목

    건설회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실무처리방법!!- [2편] 이자중심으로~

    글쓴이

    김싸부
    내용

    건설회사의 세무회계기업진단 전문 싸부팀 세무회사무실입니다. 

    -   친절하고    자세하게 ~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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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건설회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실무처리방법 』입니다.
     
     

     

     

    ​우선 건설회사의 핫이슈~인 <가지급금>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겠네요..

    지금부터는 가지급금과 관련 세무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여러가지인데요..

    ① 법인 설립후 설립자본금으로 예치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② 법인 설립이후 유상증자대금을 인출하는 경우

    ③ 사장님의 지시로 회사보유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업무용이라면 세금계산서 등 비용지출증빙을 회계팀에 전달하면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개인 가지급금으로 처리)

    ④ 재경팀에서 업무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깜박~하고 수령하지 못한 경우

    ⑤​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 전도금으로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였으나, 현장소장이 증빙첨부하여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

    ​⑥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은 맞으나, 어둠의 세계로 지출된 경우

    이러한 가지급금은 세법상 용어이구요, 회계상 용어로는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주주임원종업원(주임종)대여금등입니다.  여튼 <가지급금 = 대여금> 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 대여금을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는 <인정이자>라고 하여, 법인이 돈을 빌려간 사람(보통은  대표이사)​으로부터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세법상 현재 이자율은 연 6.9%입니다).①②

    만일 법인이 이러한 인정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꽁돈(?)이 생긴​ 것으로 보아, 월급(상여금)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세를 추징하게 되는데요.

    이하에서는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에 대한 매우 복잡한 세금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지급금과 미수이자 
     

    일단, 자금이 넉넉한 회사라면, 자금을 대여해 줄수도 있겠네요.(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돈놀이도 할 수 있겠고...)
    다만,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만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크게보면,
    ​①, 돈을 빌려준 원금(가지급금=대여금) 부분을 문제삼는 경우와
    ②.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령여부를 문제삼는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가지급금 원금부분)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이고, 돈을 빌려간 사람(대표이사 등)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대여금 원금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 (퇴사, 주식양도, 폐업, 해산, 청산, 합병 등)​-입니다.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②의 경우(가지급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인정이자)는..
    회사가 계속 사업영위중이고, 특수관계자도 계속근무중인 경우에도 세법상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정이자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잠시 쉬어가는 시간~~>

    ​    회사가 인정이자를 수령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정리한 것입니다(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소 난해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해되기 쉽게 글을 작성하도록 할께요. 포기하지 마세요..^^)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연 6.9%)는..
    크게보면,,
    ① 법인입장에서 법인소득(법인세)문제가 발생하고,
    ②​ 자금을 빌려간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개인의 소득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인정이자를 수금한 경우에는 당연히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수익중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님이 이자줄돈도 없다거나, 아니면, 내 회사인데 왜 내가 이자를 줘야 하냐고 회계팀을 째려보면.. 드디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같이  인정이자를 회사가 수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회계팀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질텐데요..
    실무상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첫째 방법​). 짧고 굵게 사는 방법 :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방법 
    ​사장님이 회계팀을 아무리 째려봐도, 내가 할일은 한다~라는 신조(=곤조)로 사장님으로부터 받을 돈(이자)을
    장부에 달아(?)놓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게 되겠네요..
    <차변> 미수이자 *** / <대변> 이자수익 *** 으로 전표처리하는 방법
     (둘째방법).​ 길고 얇게 사는 방법  :  가만히 있는 방법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 방법이겠네요(사장님 무서워요~).
    다시정리하면, 사장님이 인정이자를 입금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구요.
    문제는 인정이자를 입금안하는 경우인데, 위의 첫째와 둘째의 실무적 처리방법에 따른 세무상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방법: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법  
    ​일단 가지급금(대여금)에 대한 상환기간및 이자율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요.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실질상 이자수령을 약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시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제일 많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하여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법인의 계산에 불구하고 당해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통칙 67-106…10 ②).

    즉, 사전약정이 없어서 거래의 실질이 무상대여인 것이 분명한 경우는 결산상 미수이자계상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면 가공자산으로 보아 동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자의 발생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발생연도(1차년도)에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정이자율이 인정이자율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이자차액인 인정이자의 경우도 같겠습니다〈법인 22601-2598, 1986. 8. 22.〉.
     
     
    여기서 <사전약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사전약정에 의해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시마다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매 금전거래시 개별약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고 연도말에 일정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 22601-2508, 1991. 12. 28. ; 법인 46012-884, 1994. 3. 24.〉. 다만, 대여처별로 일괄약정을 함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시기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자율에 대하여 대여처별, 대여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약정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5광 2448, 1998. 2. 4.〉.
     
    (주요 사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 및 상환과 그 이자계산 등에 관한 포괄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에 따라 계산된 당해 사업연도의 미수이자가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전액 회수되는 경우, 상환기간ㆍ이자율등에 대한 개별 사전약정이 없었다 하여 정당한 가지급금의 이자 계상후 회수한 법인계상 이자액을 익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함〈국심 91서 1589, 1991. 12. 19.〉.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바로 상여처분하여 개인소득세를 추징하게 되지만,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계상된 미수이자관련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 ​1차년도 : (미수이자) 계상년도 : 미수이자(이자수익) 계상으로 법인세 납부
    • ​2차년도 : (미수이자) 계상한 다음년도 : 법인세납부 x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여처분 귀속시기의 해!
    • ​3차년도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 <1차년도> -
    "미수이자 계상으로 법인세 납부 끝​"
    ​- <2차년도> -
    (1) 2차년도 말까지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 (2) 2차년도중에  퇴사 등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미수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함(소득세 추징)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도록 합니다(법인세납부 x. 대표이사 개인소득세발생 o)

    왜냐하면, 이미 전년도(1차년도)에는 미수이자(이자수익)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2차년도에는 법인세납부의무가 없으며, 다만, 2차년도 말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만 발생하고 3차년도에 추징되게 되는 것입니다.

    ​- <3차년도> -

    그 후 실제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경우〈(차) 현금예금 (대) 미수이자〉에는 익금산입ㆍ유보처분 및 익금불산입ㆍ기타 처분하여 △유보액을 소멸시킵니다. 또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당초의 △유보액을 소멸시킴으로써, 법인세 추징은 없습니다(이미 1차년도에 법인세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2차년도 말까지 입금했어야 할 미수이자를 뒤늦게 , 3차년도에 입금한 경우에는 어떠한 혜택(?)도 얻을 수 없습니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임 ㅠ).

    ☞  (둘째방법: 미수이자 계상안한 경우)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법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1차년도 : (미수이자) 계상 안한 년도 : 미수이자(이자수익)를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납부액 없음
    2차년도 :  법인세납부 o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여처분 귀속시기의 해!
    3차년도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 <1차년도> -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 납부도 없었음. 끝​"
     
     
    ​- <2차년도> -
    (1) 2차년도 말까지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 (2) 2차년도중에  퇴사 등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미수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법인세추징)하고 and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소득세 추징)하게 됩니다.(법인세납부 o. 대표이사 개인소득세발생 o)

    왜냐하면, 전년도(1차년도)에는 미수이자(이자수익)로 계상하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2차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도 발생되어 3차년도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3차년도> -

    그 후 실제로 미수이자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차) 현금예금 (대) 이자수익〉에는 익금불산입ㆍ기타 처분하여 법인세 추징은 없습니다(이미 2차년도에 법인세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2차년도 말까지 입금했어야 할 미수이자 상당액을 뒤늦게 , 3차년도에 입금한 경우에는 어떠한 혜택(?)도 얻을 수 없습니다(역시 이 경우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임 ㅠ).

     

     위에서 살펴본 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차년도에 대한 세법상 처리 근거> 

    9의 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010. 2. 18. 신설)

     

    - <3차년도에 대한 세법상 처리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③)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실무적 처리방법과 그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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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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