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2.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②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2.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