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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