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진단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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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0 | 조회수 1,056 | 등록일 2015-12-22 13:11:54

    제목

    제9조(진단자)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9(진단자) 기업진단은 각 호의 자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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