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진단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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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7 | 조회수 1,365 | 등록일 2015-12-17 18:49:23

    제목

    제4조(진단자)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4(진단자)
     
     
       


    진단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세무사(세무사법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다라 등록한 세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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