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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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31 | 조회수 1,159 | 등록일 2015-12-22 14:11:43

    제목

    제3조(적용범위)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제3(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이라 한다) 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적용한다.

      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따른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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