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자산”이라 함은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4.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6.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산림사업법인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7. “겸업비율”이란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