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진단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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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4 | 조회수 1,090 | 등록일 2015-12-21 14:30:06

    제목

    제3조(진단자)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3(진단자)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3.「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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