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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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42 | 조회수 1,121 | 등록일 2015-12-21 14:57:00

    제목

    제28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8(진단서류의 보존 등 

     
     
       

    진단자는 진단서류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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