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③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3.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 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