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자본의 평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구름태그 실시간 인기검색어
    게시판타이틀 건설업 진단규정(세부) / 상세보기
    추천수 130 | 조회수 1,944 | 등록일 2015-12-18 14:21:00

    제목

    제26조(자본의 평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6(자본의 평가)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으로 한다.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