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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3 | 조회수 1,930 | 등록일 2015-12-18 14:20:32

    제목

    제25조(부채의 평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5(부채의 평가)
     
     
       

    부채는 그 발생사유를 공사원가, 비용의 발생 및 관련 자산의 규모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그 적정성 및 부외부채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부외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5조제3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증명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 부채내역을 제출받아 진단기준일 현재 부외부채 유무를 확인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과세기간이 종료한 세무신고에 대하여 진단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를 제출받아 미지급세금 등을 확인한다.

     

     ③ 충당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진단을 받는 자가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평가한다.

    3. 보증채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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