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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14: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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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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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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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싸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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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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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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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부동산물권은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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