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유형자산의 평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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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21 | 조회수 1,180 | 등록일 2015-12-21 15:49:06

    제목

    제23조(유형자산의 평정)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3(유형자산의 평정)
     
     
       

     ①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정하고 상각대상 자산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각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정한다.


     

     

     ② 개인이 의약품도매상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부동산과세표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정한다.

     ③ 임야, , , 유휴토지 등의 임대나 운휴와 같이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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