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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22 | 조회수 1,453 | 등록일 2015-12-21 14:51:12

    제목

    제21조(선급법인세등의 평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1(선급법인세등의 평가)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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