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① 유가증권의 평정은 취득원가로 평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시장성 있는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정한다.
③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투자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④ 유가증권총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겸업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