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도자금의 평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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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5 | 조회수 1,320 | 등록일 2015-12-21 15:45:58

    제목

    제20조(전도자금의 평정)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0(전도자금의 평정)
     
     
       

    의약품도매업과 관련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전도자자금출납책임자의 예금잔액증명 있는 금액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현금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평가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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