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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자산”이란 제시된 총자산에서 이 요령에 따라 평정조정금액 가감 및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란 소방시설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 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령에 따라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란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