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적용범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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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5 | 조회수 959 | 등록일 2015-12-22 13:08:33

    제목

    제7조(적용범위)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7(적용범위)
     
     
       

     ①기업진단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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