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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