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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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5 | 조회수 1,235 | 등록일 2015-12-21 14:29:03

    제목

    제2조(적용범위)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적용범위)
     
     
       

    ① 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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