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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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4 | 조회수 1,444 | 등록일 2015-12-21 13:43:39

    제목

    제19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9(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①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4.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등록기준 신고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3.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4.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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