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4.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②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등록기준 신고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3.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4.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