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토지 및 건물의 평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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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20 | 조회수 1,207 | 등록일 2015-12-21 14:49:18

    제목

    제19조(토지 및 건물의 평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9(토지 및 건물의 평가)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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