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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14: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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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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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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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싸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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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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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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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황, 조합 결산서 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되고 진단을 받는 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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