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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 급여액 범위안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정한다.
② 가지급금의 성질이 아닌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