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임차보증금의 평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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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89 | 조회수 1,315 | 등록일 2015-12-21 15:44:07

    제목

    제18조(임차보증금의 평정)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8(임차보증금의 평정)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다만, 그 임차보증금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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