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유가증권의 평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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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45 | 조회수 1,205 | 등록일 2015-12-21 14:47:26

    제목

    제17조(유가증권의 평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7(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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