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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15:4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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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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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채권의 평정)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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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싸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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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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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채권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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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 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과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정한다. 다만, 신규신청자의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6월이상 연체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평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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