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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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7 | 조회수 1,505 | 등록일 2015-12-18 14:13:30

    제목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6(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③ 제2항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제2항제1호의 지분증권은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출자금 및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3.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도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4.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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