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검토기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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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35 | 조회수 1,610 | 등록일 2015-12-22 14:28:18

    제목

    제15조(재검토기한)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5(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 6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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