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이 기준 자본금의 25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기공사업자 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정단체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업자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정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