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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산 및 부채의 평정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평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정하고, 선급금, 영업보증금등의 가액을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증명서에 의하여 평정하되, 신규신청자에 한해서는 전도금, 선급금, 영업보증금등의 가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