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구름태그 실시간 인기검색어
    게시판타이틀 소방공사업 진단규정(세부) / 상세보기
    추천수 137 | 조회수 1,666 | 등록일 2015-12-22 14:27:23

    제목

    제14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4(진단서류의 보존 등)
     
     
       

      ① 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진단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13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