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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13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