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진단보고 및 진단서류의 보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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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9 | 조회수 1,582 | 등록일 2015-12-22 13:23:17

    제목

    제19조(진단보고 및 진단서류의 보존)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9(진단보고 및 진단서류의 보존)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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