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본금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징구 및 현금예치․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발급요령”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③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