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겸업자본의 평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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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4 | 조회수 1,571 | 등록일 2015-12-21 15:37:36

    제목

    제13조(겸업자본의 평정)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3(겸업자본의 평정)

     
     
       

      ①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겸업자본을 산출함에 있어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겸업비율은 의약품도매상 수입금액과 의약품도매상 이외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금액비율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용 비유동자산과 의약품도매업용 이외의 비유동자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④의약품도매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경우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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