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예금의 평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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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23 | 조회수 1,864 | 등록일 2015-12-21 14:42:41

    제목

    제12조(제예금의 평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제12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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