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진단 서류의 보존 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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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35 | 조회수 1,926 | 등록일 2015-12-21 14:10:48

    제목

    제29조(진단 서류의 보존 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9(진단 서류의 보존 등)
     
     
       

    ① 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28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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