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임․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받은 자가 종합건설업 등록에 관하여 감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사전 검토를 거쳐 감리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진단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진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3.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4.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5. 진단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위임․위탁받은 자는 감리결과 부실진단으로 확인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진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