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진단보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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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36 | 조회수 2,048 | 등록일 2015-12-21 14:09:29

    제목

    제28조(진단보고)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8(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 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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