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실자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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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31 | 조회수 1,192 | 등록일 2015-12-21 14:40:15

    제목

    제10조(부실자산)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0(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무형고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이연자산

      7. 선급비용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9. 12조 내지 제14, 16, 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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